[Seoul Law] 개정 변호사법 ‘헌재 심판’ 받는다

[Seoul Law] 개정 변호사법 ‘헌재 심판’ 받는다

유지혜 기자
입력 2007-07-04 00:00
수정 2007-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년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변호사법에 대해 변호사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된 법 개정에 대해 변호사들이 이처럼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개정 변호사법, 무슨 내용 담았기에?

이미지 확대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방두원(48)·권오영(49)·마영설(40) 변호사 등 3명은 최근 변호사법 28조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내용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법 개정 당시에 신설된 것이다.

수임장부에 수임일,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및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과 함께 수임액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변호사가 제출하는 과세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무조합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오는 27일 발효될 예정인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수임 건수와 수임액 외에도 ‘당사자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수임사건의 취급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처리결과’도 기재하도록 했다.

“과잉 금지, 평등의 원칙 위배”

방 변호사 등은 변호사법 28조 2의 내용이 헌법상 규정된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변호인으로서 조력할 권리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수임액을 과세관청도 아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은 과세자료 제출의 투명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과세의 투명성은 세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28조 2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서는 “변호사가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수임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영업비밀로 이를 제3자인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는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수임사건 수와 수임액이 곧 변호사의 능력처럼 이해되는 만큼 수임액이 적은 경우에는 무능력한 변호사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의뢰인이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변호인으로서 충분한 조력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다른 납세의무자나 전문직 종사자들과 달리 유독 변호사에게만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부분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내부 검토 뒤 의견서 제출”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임 건수와 수임액 신고는 변호사 개인에게는 영업상의 비밀이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처방 또한 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뒤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지역 법원 더 늘어나나

법률 수요의 증가 등으로 각 지역에 법원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각 지역구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기우 의원 등 44명은 지난달 수원에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발의안에서 “서울고법 산하 관할 인구 가운데 경기 인구가 전체의 41.0%이며, 서울고법 재판 건수 가운데 수원지법 관할 구역 사건이 14.1%를 차지한다.”면서 “인구·소송사건의 수와 관할 면적, 교통사정 등의 지표를 고려할 때 수원지법을 관할하는 독립적인 고등법원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의안은 경기고법 설치에 2012년까지 518억 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기우 의원 측은 3일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서명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등 10명도 지난 5월 천안지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 등은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충남지역에는 대전지법 외에 다른 지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천안지청 관내 인구는 2001년 이후 15%나 증가했으며, 이 속도라면 2010년에는 관내 인구가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천안지법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천안지법 신설에는 2012년까지 279억 4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11명은 춘천지법 본원에서만 관할하고 있는 파산 재판을 강릉지원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며 법원 기능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14명이 마산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을 설치해 달라며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3월에 공포됐다.2011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3개 로펌 가입 추진

5위권 내의 대형 로펌을 비롯한 3개 로펌이 변호사 손해보상 책임보험 가입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로펌과 개인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보험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법정 상고기간 놓치면 보상 불가피

대한변협 관계자는 3일 “3개 로펌이 변호사 보험 가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 윤상일 공보이사는 “불변기간을 넘겨 상고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에는 손해보상의 대상이 된다.”면서 “개인변호사들이 많은 사건을 동시에 맡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불변기간은 민·형사소송법상의 항소기간·상고기간·즉시항고기간처럼 정해진 법정기간이다.

그는 “로펌이 기업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으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업이 보고서를 토대로 일을 추진하다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변호사와 로펌 모두 손해보상 책임의 대상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한 합동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에게 760만원을 물어야 했다.

법률사무소는 A씨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대여금 소송을 의뢰받았으나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며 오히려 A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 660만원과 위자료 등 760만원을 A씨에게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

보험 도입 5년간 가입자 400여명 불과

변호사보험이 도입된 지는 5년 지났지만 보험 가입 변호사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변호사들이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변호사 수임료가 불투명해 보험료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LIG보험의 관계자는 “5년 전에 변호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서울 서초동에서 세미나를 열고 가입을 유도했다.”면서 “하지만 변호사들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억원 배상 한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36만여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달 평균 3만원선이다.

변협 관계자는 “외국로펌과 변호사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해 있는데 우리도 시장개방을 앞두고 변호사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로펌과 변호사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 로펌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율은 내려가고 결국 개인변호사들의 보험가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 인식전환 중요

한편 대한변협은 보험확대와 공제회 설립 등의 두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제회 설립방안을 백지화했다.

변협 관계자는 “공제회 설립을 검토했으나 어려운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도 공제회를 두고 있으나 공제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보험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제회를 만들면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금 고갈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이미지 확대
2007-07-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