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지 2월27일자 24면 ‘정치목적 조사 vs 언론권력 남용’ 제하의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언론사도 영리기업인 이상 일반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성역없이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 세무조사도 이에 따른 법집행으로 정치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혀왔습니다.
2007-0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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