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KSDC 공동여론조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전화조사

[본지-KSDC 공동여론조사]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전화조사

김기용 기자
입력 2007-02-26 00:00
수정 200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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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간 치열한 검증공방이 전개된 이후 실시된 서울신문의 이번 국민여론조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방법으로 진행됐다. 조사기간은 지난 21∼22일이며, 표본 선정에는 ‘다단계층화 표집’(인구통계상 비율에 맞춰 연령·성별·지역별로 표본을 무작위로 뽑는 것)방법이 이용됐다.95% 신뢰수준에 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문항은 대선후보 지지에 관한 사항, 참여정부 4년 국정운영에 관한 사항, 정당지지에 관한 사항 등 총 19개였다. 응답자에 대해서는 ▲성(性)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권역 ▲출신지 ▲종교 ▲이념성향에 따라 변인을 두었다.

조사에는 KSDC소장 이남영 숙대교수,KSDC부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KSDC이사 김욱 배재대 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병근 박사가 참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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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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