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지자체가 공사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환경·생명] 지자체가 공사장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1-29 00:00
수정 200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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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음·진동피해는 지자체가 공사장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지자체의 안이한 태도로 건설현장 환경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인천 서구 검암지구 P아파트 주민들은 신공항고속도로 차량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고속도로와 가깝게 평행으로 배치된 아파트에서는 야간 소음도가 65㏈ 이상으로 측정돼 수면 방해를 받을 정도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 건설됐는데도 고속도로 소음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집을 지었다. 사업 단계부터 소음 대책을 세웠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사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개발업체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택지 조성 때에는 단독주택 입주예정지였으나 지자체가 고층 아파트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함에 따라 고속도로와 인접한 7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주민이 소음피해를 입게 됐다.6층 이하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쪽으로 나란히 설치된 신공항철도 방음벽으로 소음을 막을 수 있어 단독주택이나 저층아파트를 지었더라면 소음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헌부산 남항대교 건설 현장에서는 소음 피해를 인정, 시행사인 부산시와 건설업체에 소음피해 배상 결정을 내렸다.

남항대교 개통 뒤 예상되는 교통소음 방음대책에 대해서는 아파트 사업허가권자인 영도구청과 아파트 건설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부산시는 도로관리자로서 교통소음방지시설을 보완하도록 결정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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