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선고받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파산자’는 경제적 회생까지 평균 6.94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자의 절반 이상이 재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면책 이후 재기에 성공했다는 응답은 10명 중 1.7명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66.0%가 사회적인 냉대를 경험하고 있으며 63.5%는 자신을 ‘패배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56.5%가 파산 후 직업을 잃거나 고용 변동을 겪었으며 27.6%는 이혼·별거 등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
서울신문의 탐사보도팀이 2000년부터 5년동안 면책(완전·일부) 결정을 받은 파산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파산 이전 “중산층이었다.”고 응답한 96명 가운데 53.1%(51명)가 “빈곤층이 됐다고 생각한다.”,39.6%인 38명은 “극빈곤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94.4%가 파산 전 각종 추심행위에 시달렸고, 파산·면책 이후에도 67.4%가 불법추심을 경험하고 있었다. 면책을 받았지만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82.5%를 차지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확산되고 있다. 면책자의 87.8%가 법원 판결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3명꼴로 저축을 시작했다.59.8%는 면책에 의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답변했다.
설문에 응한 200명 가운데 본인파산은 151명(76.6%), 부부파산 29명(14.7%), 가족파산이 9명(4.6%)을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고졸자가 48.0%, 전문대졸 이상이 47.4%였다.
안동환 이효연기자
sunstory@seoul.co.kr
2005-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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