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기’ 사과농가] 농림부 입장

[‘생존위기’ 사과농가] 농림부 입장

입력 2005-06-01 00:00
수정 2005-06-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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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중국산 사과와 배의 수입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중국이 사과와 배에 대한 수입검역을 신청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을 뿐 수입 허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31일 “정부는 외국산 과일에 대한 검역신청이 들어오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수입 허용이 고시되기까지는 과일 품목에 따라 수년에서 십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가 1988년 호주산 사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을 했으나 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는 아직도 검역을 진행 중이다.2003년에 시작된 중국산 양벚(체리)에 대한 검역도 계속되고 있다.

검역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해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예비 및 개별위험 평가를 끝내고 최종 수입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단계별로 추가자료를 해당국에 요구하면 검역은 무한정 늦어질 수도 있다. 특히 사과나 배처럼 병·해충의 종류가 100여종에 이르고 국내 과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경우 검역은 꼼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추가자료 요청에 성실히 따를 지도 미지수라는 것.

농림부 관계자는 “수입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과수업자들이 먼저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중국만 이롭게 할 수 있다.”며 “중국에 앞서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10개국이 오래전에 사과와 배에 대한 검역을 신청했으나 수입결정이 한 군데도 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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