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가 1차 공개된 뒤 정부는 지난 2월 구성된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등 대책기획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보상 형태와 개인 청구권 소멸 여부의 법적인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금전·도의적인 ‘보상’을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상방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보상과 기금 건립, 생활안정지원 등이 주요한 지원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보상의 액수와 피해자 선정기준, 양국의 책임범위, 피해입증 여부 등은 논란으로 남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금전보상
일제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일제하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선명한 방법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974년 12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45년 8월15일 이전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유족 8000여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일시적 금전 보상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당시에도 나머지 생존자와 부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던 것처럼 우선 지원의 틀을 넓혀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최영호 부산 영산대 교수는 “일본은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일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사망자 270만엔과 부상자 400만엔의 기준을 마련해 일시금을 지급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일제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 신고되는 피해자 숫자가 하루 평균 3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오는 6월 말까지 신고자만 2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선정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막대한 예산 마련이 관건이 될 수 있다.
5·18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방식처럼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새로운 분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빠뜨릴 수 없다.
●민관기금 형태의 지원
기업과 정부, 민간이 기금을 모아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다.2차 세계대전 7개 피해국을 대상으로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억마르크씩 출연해 운용하는 ‘기업·책임·미래재단’과 중국인 징용자를 위해 일본의 건설회사가 운용하는 ‘하나오카 기금’이 모델이 될 수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위원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보상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충분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피해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업과 정부가 기금을 내서 자체 심사규정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일시적 금전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기금 지원 방식은 지난 1990년대 종군위안부들에게 아시아 평화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가 생활지원 형태로 보상했던 사례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전제돼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기금 출연을 하더라도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기부할 것인지, 기금을 출연한 재단과 피해국 기관과의 ‘파트너’그룹 선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의료·주거안정 등 생활안정 지원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법이다. 일부 피해자단체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생계와 의료·임대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단체가 원하면서도 보상의 분명한 주체는 일본 정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방법”이라는 의견을 폈다.
그러나 일제시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식민지 시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지원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방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금전보상
일제 피해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일제하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가장 선명한 방법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974년 12월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45년 8월15일 이전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자에 한해 유족 8000여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일시적 금전 보상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당시에도 나머지 생존자와 부상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던 것처럼 우선 지원의 틀을 넓혀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최영호 부산 영산대 교수는 “일본은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일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사망자 270만엔과 부상자 400만엔의 기준을 마련해 일시금을 지급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 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는 만큼 도의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일제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에 신고되는 피해자 숫자가 하루 평균 3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오는 6월 말까지 신고자만 2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 선정 기준은 차치하고라도 막대한 예산 마련이 관건이 될 수 있다.
5·18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방식처럼 피해자들 사이에 금전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새로운 분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빠뜨릴 수 없다.
●민관기금 형태의 지원
기업과 정부, 민간이 기금을 모아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다.2차 세계대전 7개 피해국을 대상으로 독일 정부와 기업이 각각 50억마르크씩 출연해 운용하는 ‘기업·책임·미래재단’과 중국인 징용자를 위해 일본의 건설회사가 운용하는 ‘하나오카 기금’이 모델이 될 수 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위원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보상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충분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피해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기업과 정부가 기금을 내서 자체 심사규정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일시적 금전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기금 지원 방식은 지난 1990년대 종군위안부들에게 아시아 평화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정부가 생활지원 형태로 보상했던 사례처럼 일본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전제돼 있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기금 출연을 하더라도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기부할 것인지, 기금을 출연한 재단과 피해국 기관과의 ‘파트너’그룹 선정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의료·주거안정 등 생활안정 지원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보다는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방법이다. 일부 피해자단체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대표적이다. 생계와 의료·임대주택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피해자 단체가 원하면서도 보상의 분명한 주체는 일본 정부가 돼야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방법”이라는 의견을 폈다.
그러나 일제시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식민지 시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지원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방법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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