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어떻게 돼 가나] ‘알맹이’빠진 신문법

[언론관계법 어떻게 돼 가나] ‘알맹이’빠진 신문법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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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이 당초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동안의 개정 논의를 지켜본 사람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감추지 않는다. 개혁추진세력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이런저런 ‘계산’ 탓에 거꾸로 분열상을 보이며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수면 아래 있던 언론개혁 요구는 권언유착과의 결별을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국회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개혁입법작업을 하지 못했던 열린우리당이 올해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다시 탄력을 얻었다. 열린우리당도 “시민단체에서 적절한 안을 내준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2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을 통해 10월4일 신문기능보장법 등 관련 법률을 입법청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보수언론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소유지분 제한 등 핵심적 내용이 빠진 채로 10월20일 정청래·문병호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은 10월21일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청원안을 더 강화하고 일부 조항은 손질한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여기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통해 별도의 안을 이번 주 중으로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뜻을 같이하는데도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안, 열린우리당안, 민주노동당안, 민변안 등 4가지나 쏟아져 나오는 꼴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11월17일 언론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를 통해 자체 당론을 확정했다.

이렇게 사분오열된 데는 열린우리당의 전략 부재가 큰 몫을 차지했다. 개혁법안의 카운터 파트너는 결국 한나라당일 수밖에 없는데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도 지레 ‘이런 조항은 예민하니까 빼자.’는 식으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정도 촉박하다.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된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는 과반수 의석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4∼5개월여의 시간밖에 없다. 이미 전략부재를 노출한 데다 야당과의 합의통과에 목매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이 기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인제대 김창룡 교수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게 개혁법안의 취지인 만큼 빨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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