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국적 논란] ‘김치 판결’ 견종철판사

[가공식품 국적 논란] ‘김치 판결’ 견종철판사

입력 2004-07-13 00:00
수정 200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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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추와 파 등을 일본 사람이 수입해 가 일본 땅에서 ‘기무치’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한국산이라고 봐야 할까요.”

견종철 인천지방법원  판사
견종철 인천지방법원 판사
중국산 원료로 만든 김치를 국산으로 표기한 사건에 지난달 16일 무죄를 선고한 인천지방법원 견종철(36) 판사는 “김치라는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곳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김치는 수입한 재료를 썼다고 해도 한국 고유의 요리법에 따라 배합하고 숙성시켰기 때문에 완제품을 한국산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제조·가공 과정에서 두 나라 이상이 관련된 경우,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를 물품의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면서 “포기김치는 배추라는 원료에 실질적인 변형이 가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제조한 포기김치는 국내산”이라고 말했다.

견 판사는 “김치를 만든 사람들이 결코 잘했다거나,올바른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형사 사건의 유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명확히 집어낼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없는 규정을 만들어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수입농산물은 가공을 우리나라에서 했더라도 원재료의 국적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견 판사는 “현행 법의 시행령에 있어 대외무역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용어에 있어서도 ‘국산’이 함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혼돈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에도 일부 공감을 표시했다.

표기를 단순히 국산이라고 하지 말고 ‘국내 가공’‘재료 원산지’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견 판사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재료의 원산지 표기를 정하는 법규정에도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현행 법에는 50% 이상 차지하는 주원료의 원산지만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개인적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 재료의 원산지는 모두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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