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심지 켠 선거사범 단속] ‘백수’도 기웃?

[쌍심지 켠 선거사범 단속] ‘백수’도 기웃?

입력 2004-02-23 00:00
수정 2004-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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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에 ‘백수’들이 몰린다.공천이 결정된 후보자는 물론 예선을 준비 중인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는 요즘 “선거운동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의전화가 하루 20∼30통씩 걸려오고 있다.이와 함께 정당과 선관위에도 다음달 구성되는 선거부정감시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는다.

이들은 주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실업자이거나 주부와 실직자 등으로 답답한 마음에 하루 4만원내외의 일당이라도 벌기 위해 선거판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다.경기 화성·오산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측은 “일당은 얼마를 줘도 좋으니 일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심심찮게 걸려온다.”고 전했다.선거법은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3배수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각 후보진영은 50∼60명씩 채용할 수 있지만 ‘취업문‘은 생각처럼 넓지 않다.

선거법이 대폭 강화된 데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보호되고,신고에 따른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노린 ‘선거 사냥꾼’의 위장취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후보들은 선거운동원 모집에 신중을 기하고,친인척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수정예화하려는 경향이 짙다.

경남 창원 갑선거구에 출마가 확정된 한나라당 권경석(57) 후보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처음부터 유급 선거사무원은 최소화할 작정이었다.”면서 “자비로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달 구성될 부정선거감시단도 경쟁이 치열하다.선관위별로 35∼55명으로 제한돼 있어 신인(?)이 위촉되기는 바늘구멍이다.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명으로 구성되고,후보자가 각각 3명씩 추천했지만 개정된 선거법은 정당과 선관위가 절반씩 추천,구성토록 했으나 숫자가 줄었다.종전에 활동했던 감시원 중에서 선발해야 하므로 정당은 물론 선관위도 고민이다.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선거부정감시원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모두 위촉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전공한 청년들은 ‘인기짱’이다.사이버 선거운동의 위력이 입증돼 대부분 후보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전문 운영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대구 중구선거구 출마예정자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박모(25·여)씨는 “후보자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리를 맡아달라고 제의해 2개월 계약을 맺었다.”면서 “일은 힘들지만 할 만하다.”고 활짝 웃었다.



전국 정리 이정규기자 jeong@˝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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