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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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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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백승수◇과장△경제제도개선 서재식△국민신문고 민성심△재정세무민원 강성출△도시수자원민원 김재수△행동강령 김세신△행정심판총괄 권근상△재정경제심판 김승조△국토해양심판 정혜영△환경문화심판 김응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감사담당관 김세환△징세과장 김대지

■기상청 ◇3급 승진△총괄예보관 이미선△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국가기상위성센터장 권태순◇4급 <전보>△운영지원과장 전준항△김포공항기상대장 구대영△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김용상<승진>△인천기상대장 장현식△총괄예보관실 장근일△예보기술분석과 박경희△해양기상과 심재면

■충남도 ◇4급 <승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신기영△건설교통항만국 치수방재과장 김순기△기획관리실 균형발전담당관 최재왕△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석완<전보>△종합건설사업소장 박승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이상흔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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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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