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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9 00:00
수정 2013-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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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전문위원>△행정안전위원회 임재주△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한근△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용준△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보건복지위원회 정재인△정무위원회 조의섭<파견>△국방대(교육훈련) 이정득△한국개발연구원 이민섭△감사원 방건환△기획재정부 최시억△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훈련) 이창림◇이사관 전보 <전문위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진호△지식경제위원회 이동근△법제사법위원회 정재룡◇이사관 파견복귀△경호기획관 정창모△의정연수원 교수 박철규△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박명수◇이사관 전입 <전문위원>△국토해양위원회 김요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석◇부이사관 전보△감사관 박창현△관리국장 이계인<입법심의관>△국토해양위원회 안성억△정보위원회 이승재△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춘호△국회운영위원회 권영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준호 이상헌<심의관>△경제법제 정연호△의회외교정책 김일권△행정법제 박찬수◇부이사관 파견복귀△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입법심의관 박용수△의정기록심의관 이상진△시설관리심의관 윤형섭◇부이사관 파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주성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전입△조세분석심의관 홍형선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입△사회문화조사실장 이인섭◇부이사관 전입△기획관리관 이정화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유한욱△언제나민원실장 이세정△무한돌봄센터장 박덕순△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강승도△기술학교장 곽태기△축산위생연구소장 이재구△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과장요원 김동기◇담당관△예산 김관수△정보화기획 김능식△행정관리 오현숙△사회복지 강승호◇과장△자치행정 한태석△세정 이홍균△종무 박홍석△체육 정은섭△복지정책 이영하△아동청소년 김명기△다문화가족 박충호△평생교육 윤승노△경제정책 이부영△과학기술 박수영△투자진흥 여재홍△교류통상 김현수△도시주택 민천식△융복합재생 김준태△농업정책 안수환△농식품유통 김충범△식품안전 김동휘△항만물류 송상열△교통도로 이병설△건축시설 최기용◇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장수진△예산정책담당관 김원섭△전문의원 고광갑◇전출△용인시 유은경△오산시 왕영애△부천시 전경훈◇직무대리△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조민호△특화산업과장 이연재△뉴미디어담당관 김규식△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 한양희△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김한욱△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에너지산업과장 한성기△친환경농업과장 김주봉△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허섭△대중교통과장 정수복

■한국물가협회 ◇승진△상무이사 박예환

■동덕여대 △한국어교육원장 채완

■TV조선 △마케팅실장(국장) 방정오

■SK이노베이션 ◇승진△GT총괄 겸 기술원장 곽병성△E&P총괄 겸 기술본부장 김기태△경영관리본부장 김길용△비서실장 박상규△SAB 리더 이영근◇신규 임원선임 <연구소장>△촉매·공정 이성준△배터리 이장원<실장>△New PX 프로젝트 김운학△회계 피성현△성과관리 나경수△인력 임민철△법무 이성희△홍보 김정기

■SK에너지 ◇승진△경영전략본부장 정태윤△SCO본부장 최남규◇신규 임원선임△경영기획실장 조은기△아스팔트사업부장 강상훈△Distillates Book 리더 김남호△석유1공장장 유재영△인천CLX정유공장장 김원근

■SK종합화학 ◇승진△울산생산본부장 박현상△베이직케미칼사업부장 윤장효◇신규 임원선임△아로마틱공장장 임성배△설비실장 백석기△닝보 SK EPDM JV 총경리 김상록△기업문화실장 장희철

■SK루브리컨츠 ◇신규 임원선임△윤활유마케팅실장 전신근

■SK건설 ◇승진△건축주택사업부문장 김진범△건축기획총괄 이영호△재무지원총괄 임영문◇신규 임원선임△글로벌마케팅기획실장 이태직△글로벌인프라 마케팅본부장 남현태△기획운영실장 이해천△전략기획〃 이덕구△도정영업담당 전승태△화공공사본부장 김희섭△발전설계〃 류재영

■SK D&D ◇승진△대표이사 함윤성

■SK케미칼 △수지사업본부장 김철◇신규 임원선임△울산공장 부공장장 황인석

■SK증권 ◇신규선임△PI(자기자본직접투자) 본부장 전범식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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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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