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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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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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장 최봉순

■교육과학기술부 △전북대 사무국장 황홍규△서울시교육청 장학관 고영현

■국세청 ◇서기관 승진△운영지원과 김경숙△기획재정담당관실 김범구△전산기획담당관실 서재익△감찰담당관실 이숭건△심사2담당관실 정대만△국제협력담당관실 이성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법무과 정종식△법규과 김용관△부가가치세과 류택희△법인세과 김운섭△재산세과 임상진△조사기획과 이태훈△국제조사과 박근재△세원정보과 이현규△소득지원과 양신규△정보개발1담당관실 김종오<서울지방국세청>△감사관실 김상훈△신고분석1과 고광곤△조사1국 조사1과 박종현△조사2국 조사1과 이춘호△조사4국 조사3과 김진우△국제조사1과 한덕기<중부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 김태술△신고분석2과 홍영기△조사1국 조사1과 이경섭<대전지방국세청>△운영지원과장 박진순<광주지방국세청>△신고분석2과장 김성후<대구지방국세청>△신고분석2과장 이희백<부산지방국세청>△신고분석1과장 김순태△신고분석2〃 강서린<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과 최명식

■소방방재청 ◇승진 <소방감>△119구조구급국장 강태석<소방준감>△119구조구급국 구조과 이성묵<소방정>△119구조구급국 구조과 엄준욱◇전보 <소방준감>△정보화담당관 박청웅△소방정책과장 강철수△중앙119구조단장 이형철△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최재선△대전시 소방본부장 김성연△충남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경기도 소방학교장 김영석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담당관 성경제△전자거래팀장 이숭규△유통거래과장 송정원△가맹거래〃 이동원△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맹규△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제1부단장 조규찬△업무지원팀장 장춘재△내부감찰반장 서창현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윤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부장△녹색기술 김한기△기간재산업 이운기△고객 조성훈△인증기술 나성순

■경희대 △교육사업추진단장(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임) 지은림△평화의전당 관장 김영목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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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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