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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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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승진 △경제규제관리관 안수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방의석△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김철우△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김선호△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권군상△영산강유역환경청 〃 주홍봉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장영수△광역도시철도과장 백현식△해사안전정책〃 이상진△해사기술〃 김해광△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전근배△〃 건설관리실장 이금영△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장 임송학△〃 계획조사과장 허명규△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최성규△금강홍수통제소장 장대창

■농촌진흥청 △충남도농업기술원장 김영수△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김성일△기술협력국 기술경영과장 이상영△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비료과장 이덕배△기후변화생태과장 소규호△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분자육종과장 김동헌△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성열규

■인천시 ◇승진 △정책기획관 한성원△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김상길◇전보△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이일희 김기범 김종권 정성모 장규환

■전북도 ◇승진 △대외소통국장 김양균△건설교통〃 박형배△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관광본부장 김종엽◇전보△전주 부시장 장상진△익산 〃 이종석△무주 부군수 이래성△도의회 사무처장 김송일△기획관리실장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용만△공무원교육원장 권건주△중국사무소장 문명수

■충북도 △농업정책과장 박재익△교통물류〃 이용재△토지정보〃 신용수△농산지원〃 유훈모△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장 김태왕△〃 행정지원과장 최창국△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연병호△남부출장소장 김석부△북부〃 전우배△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병재△〃 행정문화전문위원 한철우△〃 건설소방전문위원 문홍열△도로관리사업소장 김기문△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파견 전원건△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 파견 김종석 신강섭△충주시 전출 박노영△옥천 부군수 한흥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박구선

■파이낸셜뉴스 ◇승진 <부국장>△온라인편집부장 엄호동<부국장대우>△정보미디어부장 현형식△편집1〃 이정호 강민구<부장>△생활경제부장 차석록<부장대우>△의과학&지재권부장 윤휘종◇전보△산업부장 임정효△증권〃 김승중△금융〃 신홍범

■유진자산운용 ◇본부장 △마케팅 김현수△AI 진영재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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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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