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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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4 00:00
수정 201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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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순(전 마산지검 사무국장)씨 별세 이남숙(전 테레사여중 교감)씨 남편상 박형준(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씨 부친상 이인규(국무총리실 국장)씨 장인상 원영실(한예종 예술영재교육원 책임연구원)씨 시부상 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6일 오전 5시 (02)2258-5969

●이성모(전 조달청 서기관)정모(전 인천지검 사무국장)영모(마산세무서장)상모(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중모(자영업)형모(〃)진모(국민은행 차장)씨 부친상 김영철(사업)정용석(거창군청)하도형(국방대 교수)씨 장인상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2258-5951

●김연근(전 전북도의회 의원)연두(안산 혜미한의원장)연익(외환은행 본점)연신(캐나다 거주)씨 모친상 김도환(캐나다 거주)씨 장모상 11일 익산 팔봉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3)838-5938

●공종식(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씨 별세 이수완(서울대 강사)씨 남편상 공종남(우리은행 여신정책부 차장)종원(자영업)씨 형님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2227-7594

●정원익(골든듀 감사)원조(삼성물산 전무)의숙(성균관대 교수)씨 모친상 박종성(아르헨티나 거주)김창민(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씨 장모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02)3410-6917

●김응서(서울대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씨 별세 중수(미국 Amarante Technologies 대표이사)현수(카라성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14

●민영철(경기방송 사장)영간(명해주상사 대표)영원(고려제강 말레이시아법인장)영현(부산대 교수)씨 모친상 황기진(F1 대표)씨 장모상 11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51)610-9677

●전준희(메디톡스 부장)씨 부친상 김종배(미국 시카고대 교수)박영서(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안광남(우일치과 원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02)3010-2293

●이석범(정형외과 원장)창범(한양의대 내과 교수)씨 부친상 13일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2290-9457

●전홍재(포스코건설 차장)씨 부친상 장준연(KIST 센터장)정찬화(조선일보 과장)씨 장인상 1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6시 (02)3010-2261

●강영신(대원산업 대표이사)씨 부친상 박봉국(대륙제관 부회장)김용배(전 한전 건설처 과장)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10시 (02)3410-6903

●김임평(경상대 명예교수)임득(전 한양대 사범대학장)동순(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전 일반대학원장)동석(전 서울메트로 동작승무소장)씨 모친상 12일 한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7시 (02)2290-9462

●이한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사)씨 부인상 동준(대우증권 채권영업부 과장)종혁(자영업)씨 모친상 김형진(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GI팀장)신홍욱(코오롱인더스트리 샤무드사업부 차장)씨 장모상 13일 중앙대병원, 발인 15일 낮 12시 (02)860-3500

●김종일(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전무)종우(예치과병원장)씨 모친상 강서(크라운제약 사장)한동현(전 휘경중 교장)박상호(사업)씨 장모상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2)3010-2295

●권순민(전 하나은행 지점장)순황(LG전자 전무)순우(삼성경제연구소 상무)씨 부친상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6일 오전 10시 (02)3410-6912

●안성규(전 경북도 감사관)씨 장모상 13일 부산침례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30분 (051)583-8901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1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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