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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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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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4급 승진 △예산과 김철모△행정지원관실 박형규△경자청 도시개발부 송주진△정책기획관실 이강오△새만금개발과 최성섭△의회 사무처 하성용△농산유통과 김윤섭△산림녹지과 최석범△해양수산과 김광철△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이원재△농업기술원 자원식품과 김영선

■IBK투자증권 ◇임원 보임 △전략기획실장 허준◇이사 승진 △트레이딩3담당 진상욱◇팀장 전보 △경영기획팀 김한수△PI팀 겸 GFM전략팀 우성민△IB전략팀 김형진△자본시장팀 이제용△AI팀 유욱제△인사팀 겸 소통공감팀 김형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기획실장 강성례△교학처장 양은미△도서관장 정명숙△간호학과장 이소영△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 박상규

■전남개발공사 ◇3급 승진 △김대준 홍보감사팀장△노기송 용지보상〃 ◇4급 승진△김성수 재무회계팀 과장△최현석 지역개발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상임이사 박영덕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 △인재개발부 차도원△재무관리부 문근석 ◇지사장△서울남부 유상규△경기 이상섭

■이투뉴스 △문화부장 연세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승진 △경영기획본부 경영관리단장 박장석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대학원장 김수민△기획연구처장 장호경△학생취업지원센터장 이정희△국제교육원장 남기수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남정보대학 △평가인사부처장 이재동△학사운영〃 신현석△교수·학습지원센터장 황성범△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재우△창업보육센터장 김순철△취업진로부처장 문태정△정보통신센터장 김용성△지역사회봉사단장 김태형△전자정보계열학과장 신경철△간호과〃 김미영△사회복지과〃 조윤득△항공관광과〃 김화진
2010-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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