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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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2 00:00
수정 2010-05-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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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준(교보증권 대표이사)씨 모친상 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5시 (02)3010-2230

●김승태(애경산업 차장)씨 부친상 박재순(삼성전자 전무)고윤희(중앙일보 그래픽부문 에디터)송준혁(엑시콘 상무)씨 장인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1

●권영선(대한상운 회장)씨 부인상 오석(서울고속 대표이사)오승(대한상운 〃)오익(삼부개발 〃)씨 모친상 유경아(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교장)씨 시모상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3410-6915

●김근호(우리투자증권 싱가포르IB센터 팀장)씨 부친상 박영균(천우티이엠 대표)권경흠(천우티이엠 이사)윤선오(경운대 교수)씨 장인상 10일 대구 파티마병원, 발인 13일 오전 6시30분 (053)956-4401

●정하경(시조시인)씨 부인상 영재(세일종합기술공사 부사장)훈재(사업)정재(캐나다 거주·사업)석재(〃)씨 모친상 정기종(목사)박규창(자영업)씨 장모상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30분 (02)3010-2262

●고형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11일 군산 중앙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10시 010-8977-6502

●한재관(아전이엔씨 이사)재천(서울특별시 SH공사 주거복지처장)재민(한전KPS 과장)영란(서울 신목초 교사)씨 모친상 김효현(늘푸른교회 목사)씨 장모상 11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2650-2753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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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진(중부매일 기자) 조모상 11일 충북 증평 계룡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43)836-0003
2010-05-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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