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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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8-22 22:34
수정 2021-08-2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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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씨 별세 이창욱(현대차 남양연구소 근무)씨 부친상 김연수(한양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전 문화일보 사진부장)·성만(자영업)·허현민(그루인베스트먼트 팀장)씨 장인상 김용재(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간사)·창민(군인)씨 외조부상 22일 온양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8시 (041)547-4444

●기세도씨 별세 장정희·광익(MBN 사회부장 겸 보도국 국차장)·정숙(BnK컨설팅 이사)·정자·선경씨 모친상 김각경(두항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대표)·수한(㈜삼진 기술연구소 이사)·유희성(페퍼민트이엔티 대표)·김승동씨(SK이노베이션 수석연구원)씨 장모상 황희연씨 시모상 21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2)2650-2745

●이일호씨 별세 김현필씨 부인상 김효숙·용남(제19대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창배(㈜태화건설 이사)씨 모친상 우종균(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씨 장모상 이현정(명지대 교수)·문수연씨 시모상 21일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24일 오전 7시 (031)219-4571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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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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