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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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9-05 22:32
수정 2019-09-0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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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석(전 서울특별시 하수국장)씨 별세 상혁(지성행정&컨설팅 대표)씨 부친상 강철기(건축사무소 새움 대표)씨 장인상 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12

●정대봉(여수시 농업기술센터소장)씨 별세 5일 여수시 제일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061)659-3092

●한용섭(OSEN 스포츠1국 부장)씨 부친상 신현국(아이셋디에이 SI사업부 부장)씨 장인상 이지숙(이노션 홍보팀장)씨 시부상5일 사천시 농협장례식장, 발인 7일 오전 7시 (055)852-0004

●심영(쉘위토크 대표)씨 부친상 5일 대전 대청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30분 (042)587-4442

●안온신(전 풍문여고 교사)씨 별세 김은상(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은서(다나이비인후과 원장) 은석(위례서울치과병원 원장)씨 모친상 박은진(이대목동병원 치과 교수)씨 시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06

●조지훈(자영업) 인훈 경숙 영숙 희숙(약사)씨 부친상 김영수 신광수 이범철(자영업) 박주영(조선일보 부산취재본부장)씨 장인상 대구한결요양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53)655-4444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19-09-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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