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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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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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일(하나유통 대표)명(전 국회의원)씨 모친상 김예환(메이플앤틱 대표)씨 시모상 유문식(전 MBC 국장)씨 장모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410-3151

●김종표(변호사)종추(사업)종산(마리본산부인과 의사)종수(미국 거주)씨 모친상 안병섭(전 안기부 비서실장)이종덕(미국 거주)박정대(사업)씨 장모상 2일 미국,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후 2시 (02)3010-2000

●송희량(영남전기통신 상무)자량(삼양제넥스 상무)씨 부친상 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010-2262

●김선조(울산시 안전행정국장)씨 장모상 9일 대구 가톨릭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9시 (053)657-4600

●이충일(전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충원(대전시 문화예술과 주무관)씨 모친상 8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42)471-1651

●장민석(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씨 부친상 8일 부산 영락공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51)790-5069

●선우종원(전 국회 사무총장)씨 별세 재호(사업)중호(전 서울대 총장)찬호(미국 거주·특허변호사)진호(미국 거주·과학자)석호(홍익대 교수)씨 부친상 오현택(미국 거주·의사)씨 장인상 8일 서울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2072-2011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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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중앙대 총장)용세(대구대 교수)용한(서일저축은행 감사)씨 부친상 9일 중앙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860-3500
2014-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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