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조달청 약자 기술 개발-판로 개척 맞손

서울시-조달청 약자 기술 개발-판로 개척 맞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12-13 14:21
수정 2023-12-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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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위한 기술 산업 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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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 조달청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조달청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13일 서울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와 조달청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조달청은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조달청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상 조달청장이 13일 서울시청 만나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 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등에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서울시 지원을 통해 실증을 완료한 기술에 대해 혁신 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하는 방식이다.

지난 11월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하고, 최대 1년간 기술 실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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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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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산업 생태계 성장을 활성화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첫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 기술은 빠른 판로개척이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조달청이라는 확실한 지원자를 만나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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