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국외대 교수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상소기구 위원은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임기는 4년이다. 김 교수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협상을 주도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1-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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