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괴산 청소년바른먹거리캠프 방문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괴산 청소년바른먹거리캠프 방문

입력 2015-08-10 15:28
수정 2015-08-10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0일 오후 충북 괴산의 ‘청소년 바른 먹거리 캠프’를 방문해 영양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현장방문은 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나트륨을 줄이기 실천 등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직접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김 처장은 나트륨을 줄인 간식만들기 프로그램인 ‘삼삼한 단호박전 만들기’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마련된 ‘튼튼먹거리 탐험대’ 체험교실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다.

이날 현장에는 조달현 청소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영희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회장 등이 함께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