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키로… 손실 이월공제도 추진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키로… 손실 이월공제도 추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6-11-05 16:00
수정 2026-11-0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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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세 차례 과세 미뤄
내년 시행 앞두고 여야 모두 유예 주장
유예 기간 과세 인프라·제도 정비
손실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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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과세가 세 차례 미뤄졌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여야 모두 재차 유예할 것을 요구하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행되기에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유예 기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 과세 인프라 확충,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에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 과세자료를 국내 과세자료와 연계 ·분석해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확충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가상자산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3년간 이월해 이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이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최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가상자산 소득 과세 2년 추가 유예 결정
  •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과세 인프라 정비 추진
  • 디지털자산법 제정 및 2029년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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