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30억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획안 승인

이란 의회, ‘30억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계획안 승인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6-03-31 09:14
수정 2026-03-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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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적대국 통과는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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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OIL/PRICING FILE PHOTO: A map showing the Strait of Hormuz and a 3D printed oil pipeline are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March 23, 2026.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File Photo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30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란 관영 프레스TV는 확정된 관리안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이날 전했다. 선박당 약 30억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주권·통제권·감독권은 명문화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해 해협 안보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이란의 주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법안에는 적대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선박의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보장하는 ‘통항 통과권’을 위배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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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이미 개전 후 비공식적으로 일부 우호국 선박에 한해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받고 해협 통과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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