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으로 면접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아내 B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친구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A씨는 C씨로부터 ‘지인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전달했다. C씨 지인은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를 유통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 등을 전달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도 적용됐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2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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