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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6년 지났는데… 가해 교사 학교 정보 아직도 ‘쉬쉬’

‘스쿨미투’ 6년 지났는데… 가해 교사 학교 정보 아직도 ‘쉬쉬’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2-08 02:37
업데이트 2024-02-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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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교육청 누락 논란

100여명 교단 남아 있다고 추정
시민단체 “2차 가해 방치 행위”
당국 “사립교 정보 수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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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교육청이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해 교사 최소 100여명은 아직도 교단에 있다.

7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광주, 제주를 제외한 14개 교육청이 수년째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 처리 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학교명, 징계처분 결과, 퇴직(재직)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한 채 ‘부분 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경남·대구·대전·세종·전남·전북·충북 등 8개 교육청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가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명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가해 교사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징계처분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니 최소한 가해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아직 교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해 지목 교사는 137명(25.3%)으로 파악됐다. 재직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교사도 255명에 달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쿨미투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18년 4월이다. 당시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를 형상화하며 화답했다.

시민단체는 교사의 개인정보가 아닌 학교명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2차 가해를 방치하는 행위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대다수 교육청이 학교명이나 가해 교사 성별, 징계처분 결과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한 채 자료를 주거나 아예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처음 전국 시도교육청에 가해 교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2019년 4월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2차 가해를 막고, 가해 사실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과 학교 간의 사안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 2021년과 2022년 한 차례씩 더 청구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50여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부 요청했고, 교육청 차원에서 수집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취합해 제공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학교명을 추가로 공개했다. 판결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명종원 기자
202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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