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회생…재표결로 부활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회생…재표결로 부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02 15:24
수정 2024-0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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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찬성 2/3 넘지 못해 폐지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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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제공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재표결로 존치하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찬성이 기준인 29명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폐기됐다.

도의회 전체 도의원은 47명으로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그동안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 논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은 폐지에 반대해 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지난달 3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다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나와 찬반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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