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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이라 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더니…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워킹맘이라 새벽·휴일 근무 거부했더니…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10 17:48
업데이트 2023-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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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때 새벽·휴일근무 거부하자 본채용 안돼
대법 “사업주, 일·가정 양립 배려할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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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워킹맘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에 새벽 및 공휴일 근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여성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다. 용역업체는 A씨를 배려해 보통 매월 3~5차례 배정되는 초번 근무(오전 6시~오후 3시)를 면제해줬다.

아울러 공휴일에는 A씨 등 일근제(교대직과 달리 낮근무를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하여 매일 근무)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용역업체, 초번·공휴일 근무 지시
…A씨 “하루아침에 근무형태 변경 부당”

그러나 이러한 근무환경은 2017년 4월 새로운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이 업체는 기존 직원과 수습기간을 거친 뒤 본채용하는 시용계약을 맺었다.

새 용역업체는 A씨에게 초번 근무를 하다가 자녀 어린이집 등원 시간에 외출하라고 했고, 공휴일 근무도 지시했다. A씨가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 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업체는 초번 근무 중 외출마저 금지했다. 당시 A씨의 아이는 1살, 6살이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수습기간 3개월을 거쳐 고용승계가 된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A씨는 결국 근태를 이유로 기준 점수 미달이라며 ‘본채용 거부통보’를 받았다.

결국 ‘본채용 거부’된 A씨…소송으로 이어져
A씨는 같은 해 7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다만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에서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결, 다시 재판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가 채용 거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6년 6개월 만이다.

대법 “회사, 일·가정 양립 배려할 의무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고자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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