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총선 앞 재건축 ‘대못’ 뽑았다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11-30 00:18
수정 2023-11-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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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분당·평촌·일산 등 103만 가구 대상
‘초과이익 환수’ 8000만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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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가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6 오장환 기자
경기 일산·분당·평촌 같은 1기 신도시에서 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소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 이상 됐고 30만 가구가 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재건축을 좀더 쉽게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의 택지다. 서울에 목동과 개포 등 8곳을 비롯해 경기 13곳, 광주·전라 8곳, 부산·울산·경남 6곳, 대전·충청 6곳 등 전국 51곳의 103만 가구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된다.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야는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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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공방이 한창인 여야가 유독 부동산 개발 입법에서는 빠르게 합의해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23-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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