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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17일 강간 등 치상, 공동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7)군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군 등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폭행 과정을 촬영하면서 SNS에 실시간 중계 방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후 B양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자 조사와 증거물 확보 등 보강조사를 통해 이들의 공모와 가담 정도를 규명한 뒤 당초 2명에 2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검찰은 죄명도 애초 유사강간, 공동폭행에서 강간등 치상, 공동상해 등 실체에 더 부합하는 무거운 것으로 변경해 처벌 수준을 더 높여 적용했다.
대전지법은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