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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마친 ‘여성’에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사회복무 마친 ‘여성’에 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11-12 11:47
업데이트 2023-11-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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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정체성’ A씨, 병무청 상대 병역처분 취소소송
法 “훈련 면제 위해 호르몬 요법 받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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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군 복무를 마친 뒤 꾸준히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아온 성전환자에 대한 예비군 훈련 의무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12일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했으나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사회생활 하며 2021년 6월쯤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으며 ‘여성’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제대 후 한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았던 A씨는 ‘더 이상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냈다.

현행법상 ‘고도의 성별불일치’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주전남병무청은 A씨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신체등급 3급으로 판단, 변경신청을 거부했다.

A씨 측은 “이미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병무청이 남성 예비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이미 동일한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을 받은 성전환자 여성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유독 A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춘기 때부터 여성에의 귀속감과 타고난 성별에 대한 불쾌감 등을 경험해 온 것으로 보인다. 여러 사정과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현역으로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며 “이같은 상황에 원고가 오로지 예비군 훈련 일부를 부당하게 면제받을 목적으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여성 호르몬 요법을 받는 등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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