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사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입력 2023-10-25 00:04
수정 2023-10-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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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재판부 기피신청 사유 밝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선고를 앞두고 1년 넘은 재판부를 바꾸려는 시도는 일반 재판에서는 보기 힘들다.

두 달 전에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갑자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런 이해 못할 행태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뒤로 이어져 왔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남편에게 고성을 질렀고, 재판받는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인이 바뀌기도 했다. 재판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담은 ‘조직도’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어 줬다. 최근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민주당이 고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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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됐다. 1심 선고가 눈앞인데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기피신청의 이유다. 일반인이라면 이런 어쭙잖은 사유의 재판 지연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재판부가 열흘 전 이 전 부지사의 구속을 연장해 1심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고를 미루려는 의도가 그대로 읽힌다. 기피신청이 기각돼도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으면 재판은 기약 없이 밀린다. 시간을 끌다 내년 2월 법관 인사로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자칫 내년 총선까지도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사실상의 사법방해가 도무지 끝을 모른다.

2023-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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