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만 42만명
‘사법입원’ 앞서 의료인력·시설 늘려야


7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 가족은 그의 피해망상 증세가 악화되는데도 치료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도입한 제도가 외래치료명령이다. 정신병원이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최장 1년간 외래치료를 명령하고 치료비도 지원한다. 그런데도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 자해나 타해로 강제 입원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만 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씨처럼 입원한 적이 없으면 명령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법무부는 중증정신질환자가 거부해도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환자의 인권이 중요하더라도 묻지마 피습 사건이 잇따르는 참혹한 현실을 감안하자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보건법이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환자 입원 치료의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본인이 입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2명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명이 동의해야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자도 직계혈족과 배우자로만 한정돼 있다. 가족이 결정하기도 힘들고 환자 인권이 걸려 있어 지자체 등의 강제격리도 힘들다면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더라도 관건은 인프라 확충이다. 턱없이 낮은 진료수가와 의사 이탈 등으로 당장 병실이 태부족인 게 현실이다.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진 지난 6년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폐쇄병실은 80%나 줄어 지금은 300개도 안 남았다. 의사가 부족해 폐업 위기에 몰린 정신병원들도 많다. 이대로는 정신질환 응급환자가 있어도 입원을 못 해 ‘뺑뺑이’를 도는 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게 격리가 끝이 아니라 치료를 거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퇴원 후 외래치료와 재활까지 의료서비스 전반의 국가 관리체계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강화돼야만 한다.
2023-08-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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