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까지 낳았는데…남편, 아이 둘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딸까지 낳았는데…남편, 아이 둘 있는 이혼남이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22 16:21
업데이트 2023-07-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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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이혼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이혼을 준비하던 한 아내가 뒤늦게 남편의 이혼 경험과 전 부인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과거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내는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이혼 상담을 요청했다.

세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은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외로웠다고 했다. 그는 “남편은 육아에 동참하지 않았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많았다”면서 결국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인적 서류를 건네 받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가 변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남편은 A씨와 결혼하기 전 한 번 결혼해 이혼한 적이 있었다. 전 부인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도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물어봤는데 시부모님은 대답이 없었다”면서 “남편은 ‘이혼하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왔다”고 토로했다.

또 남편은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도 했다.

A씨는 “속아서 결혼한 게 너무 억울하고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렵다”면서 “이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 ‘혼인무효’는 글쎄…‘혼인취소’ 청구 가능
조윤용 변호사는 “A씨와 상대방의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던 정도는 아니라서 우선 혼인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대신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 사유를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전혼, 전혼자녀를 둔 사실을 속인 것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기망이라고 볼 수 있어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 기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변조된 인적 서류를 건네받고 석연치 않아서 정식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본 시점이 그 기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연에서 “딸을 데리고 외출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서 달아나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부모는 양측 부모 모두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모두 약취 유인과 같은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일방 부모라 하더라도 다른 부모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해서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부모라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자녀를 탈취하거나 유인한 경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방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경우라면 약취 유인죄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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