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보석…구속기소 6명 전원 석방

‘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보석…구속기소 6명 전원 석방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7-06 11:29
수정 2023-07-06 1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2.12.05 홍윤기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2.12.05 홍윤기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됨에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과 구조활동 내용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4건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각각 풀려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