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연예인 가족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옆집 연예인 가족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7-02 09:30
업데이트 2023-07-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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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간 소음 논란
‘4형제맘’ 정주리 “사과”
매년 4만건 층간소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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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도 옆집은 악을 쓰며 우네요.” 이웃집 소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A씨는 최근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려 소음 고충을 호소했다.

A씨는 “옆집 연예인 가족의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거의 없네요. 아들만 넷인 집이니 이해해야지 싶다가도 새벽까지 큰 애들은 소리 지르며 놀고 돌 지난 아이는 새벽마다 꼭 깨서 최소 30분은 넘게 악을 쓰며 울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도 넣었는데 바뀌는 건 없네요. 아이가 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큰 애들이 새벽까지 노는 건 주의해 달라고 말했지만, 사과도 없고 변한 것도 없네요”라고 한탄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개그우먼 정주리는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 정주리는 최근 다자녀 청약에 당첨,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43평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주리는 “아이들 조심시킨다고 했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나 보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중히 교육시키려 한다”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시간에는 다 자고 있었는데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관리실에서 민원을 넣은 집의 호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뛰지 말라고만 했지 벽간소음을 신경 못 쓴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며 “이사 와서 늘 웃으며 반겨주는 이웃집 덕분에 감사했다. 그래서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내일은 윗집, 옆집, 아랫집 모두 찾아뵙고 다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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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청약에 당첨된 개그우먼 정주리가 벽간 소음에 대해 사과했다. 유튜브
다자녀 청약에 당첨된 개그우먼 정주리가 벽간 소음에 대해 사과했다. 유튜브
법적 기준은 43데시벨 이상 입증해야
대한민국 인구 60%가 사는 아파트. 세대 간 소음 문제는 이웃 간 죽음까지 부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 늘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2020년부터 매년 4만건이 넘는 전화상담이 접수됐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할 경우 1단계에서는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신청, 추가 전화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2단계에서는 방문상담과 소음측정 등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3단계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자체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간헐적이라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대화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중재에 대한 강제성도 없어 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웃사이센터 측은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관련 규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민원에 대한 중재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4년 마련된 정부의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다.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다. 손해배상의 경우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한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은 43데시벨 정도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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