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3번째 소송…청구액만 8억원

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3번째 소송…청구액만 8억원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6 18:00
업데이트 2023-06-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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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9일 오후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 탑승하는 행동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대전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며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서 타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2023.6.9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9일 오후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 탑승하는 행동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대전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며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서 타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2023.6.9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세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두 차례 손해배상소송 청구액 6억 5000여만원을 합하면 청구액은 모두 8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공사는 16일 지난 4월 28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약 1억 27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1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6차례 벌인 지하철 시위로 현장 지원 인건비 1억 1463만원, 열차 운행 불능 손실 851만원, 열차 지연에 관한 고객 반환금 3만 9350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장연이 지하철 승강장에 붙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는 비용 등도 추가됐다.

공사는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의 75차례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 피해를 봤다며 올해 1월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선 5145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 9일 삼각지역 시위에서 공사 소속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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