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해자 신상 공개보다 피해자 노출 방지가 먼저다

[사설] 가해자 신상 공개보다 피해자 노출 방지가 먼저다

입력 2023-06-13 23:30
수정 2023-06-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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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그제 가해자의 성폭행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8년 늘린 2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직후 피해자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지켜 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라며 눈물을 쏟았다. 복역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줄줄 외우며 출소 후 보복범죄를 벼르고 있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피해자는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당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힘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오히려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란이 있다. 이참에 신상 공개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시급한 대책은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것이다.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당사자인 가해자가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 이름, 주소 등을 훤히 꿸 수 있는 현실에서 누가 선뜻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된 만큼 보복범죄 우려가 현저한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2023-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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