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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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 당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 이어 어제 국민의힘도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의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라는 기준이 모호한 데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오히려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못 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란이 있다. 이참에 신상 공개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시급한 대책은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 것이다.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당사자인 가해자가 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피해자 이름, 주소 등을 훤히 꿸 수 있는 현실에서 누가 선뜻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된 만큼 보복범죄 우려가 현저한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열람 등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2023-06-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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