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국립공원 주차료 논란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폐지에도
주차료는 1000~7000원 내야 해
공단측 “법령 따른 시설 이용료”
탐방객 “주차료도 입장료 개념”
지리산 세석평전 일대 구상나무 숲. 국립공원공단 제공
11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다.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다. 36년 만의 폐지였다.
올해 5월부터는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내던 문화재 관람료도 폐지됐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소유 관리하는 65개 사찰이 대상이다.
●年 수입 33억… 예산 비중 크지 않아
그러나 전국 22개 국립공원은 주차장 이용료만큼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 이에 탐방객들은 “입장료가 무료인 만큼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연간 거두어들이는 주차장 이용료 수입은 33억원으로, 공단 전체 예산(558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크지 않다.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달궁, 뱀사골, 피아골, 연곡사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주차 시간에 관계 없이 평일에는 4000원, 주말에는 5000원을 내야 한다. 짧은 시간 이용해도 하루 분을 받는다.
성삼재 주차장은 민간에 임대를 주어 소형차는 1시간에 1000원, 대형차는 1시간에 2000원을 내야 한다. 이후 10분을 초과할 때마다 소형은 250원(주말 300원), 대형은 400원(주말 500원)이 추가된다.
내장산과 속리산국립공원 등 대다수 국립공원에서는 경차 2000원, 중소형차 4000~5000원, 대형차는 7000원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주차 시간과 관계 없이 무조건 하루 분을 받는다.
탐방객들은 “지자체들이 도립공원 주차료 폐지 조례를 제정해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전북도의 경우 2007년 도내 4개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데 이어 2020년 7월에는 주차료를 폐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전북도와 비슷한 상황이다.
●“부처와 주차료 폐지 협의 검토”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주차료가 ‘법령에 의거한 시설 이용료’라는 입장이다. 입장료와는 엄연히 다른 편의시설 사용료라는 논리다. 그 근거로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고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제시한다.
하지만 탐방객들은 “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주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료도 입장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입장료에 이어 최근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된 만큼 국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주차료 폐지 여부도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