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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30대女, 신생아 불법입양 후 아동매매 의혹

‘산모 바꿔치기’ 30대女, 신생아 불법입양 후 아동매매 의혹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8 16:02
업데이트 2023-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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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 혐의로 구속…범행 도운 산모도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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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입건된 30대 여성이 신생아 4명을 불법 입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인터넷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글을 쓴 미혼모들에게 접근해 입양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대구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와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제 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B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과 산모 등 8명을 각각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몰래 퇴원시키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산모인 B씨가 출산 후 아이를 병원에 두고 퇴원한 뒤 나타나지 않았고, 열흘 뒤 A씨가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찾아가려 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산모 B씨는 출산 과정에서 A씨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했다. 또 A씨는 B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산후조리 명목으로 현금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직접 키우려고 했다”면서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한 뒤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것처럼 허위 출생신고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된 아이들 모두 지자체와 연계된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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