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6명 검찰에 넘겨

경찰, ‘화성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6명 검찰에 넘겨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08 10:52
수정 2023-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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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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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기 혐의를 받는 화성 동탄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임대인A씨(268채 소유)와 임대인 부부 중 남편 B씨(43채 소유), 이들 오피스텔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6명(5명 구속)을 9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

화성 동탄과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A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세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또 전세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155명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화성 등지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B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25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까지 임대인 A씨 부부와 B씨 부부, 공인중개사 C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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