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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보행자 사망, 운전자는 무죄… 법원 판단 이유는

과속에 보행자 사망, 운전자는 무죄… 법원 판단 이유는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6-08 07:22
업데이트 2023-06-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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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과속으로 운전하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였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1시쯤 서울 중랑구 서울북부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범퍼로 B씨를 치고 말았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오전 0시 30분쯤 중증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70㎞)를 훌쩍 넘겨 시속 100~110㎞ 속도로 앞 차량과 40~50m 거리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선을 피해자가 보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앞 차량에 가려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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