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현행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항목에는 고용 형태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렇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근로자 임금 차별이 사회적으로 통용돼 왔다.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노동시장과 산업현장의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게 현실이다. 글로벌 노동시장에선 호봉이나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구분 없이 직무급 형태의 임금 체계가 보편화된 지 오래다. 공정과 상식의 시대적 가치에 맞지 않고, 국제경쟁력에서도 뒤떨어지는 차별적 임금 구조를 우리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법제화까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동일노동을 어떻게 규정할지부터 난항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느냐, 임금 하향평준화 수단이 되느냐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공산도 크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인 만큼 노사정이 합리적인 법안 도출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23-06-07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