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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경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04 18:10
업데이트 2023-06-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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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편취 등 27건… 5곳 수사 의뢰
중개보조원 동원 불법 리베이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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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공인중개사무소가 전세사기를 돕거나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적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4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무소 6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1곳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 의뢰 조치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61곳을 집중 점검했다.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 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은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다가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715곳 중 94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했다.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이다.

신동원 기자
2023-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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