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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담합 …적십자사에 12억 손해배상 해야”

법원 “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담합 …적십자사에 12억 손해배상 해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6-01 18:58
업데이트 2023-06-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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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20억 손배소, 일부 승소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혈액 저장 용기) 구매 과정에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대한적십자사가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두 기업이 대한적십자사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입찰을 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었다”면서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혈액백 시장 특성상 수요량의 90%를 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원고 스스로 혈액백 국내 생산 가능 업체로 입찰 조건을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을 일정 부분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 탓에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점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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