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채팅 앱서 만나 얼굴도 모르는 여성에 2억원 갈취한 20대 남성 구속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5-30 19:2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30대 여성, 대출받아 송금…“힘든 상황에서 공감해줘 호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서 1억9000여만원 상당을 갈취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지난 12일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3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로 채팅하며 53회에 걸쳐 1억99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운영중인 업체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탕진했다”, “병원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갚겠다” 등의 핑계를 대며 요구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던 B씨는 A씨와 실제 만난 적은 없었지만,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그에게 호감을 갖게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12일간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 A씨가 안내한 계좌로 송금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가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달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올해 그의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 지난 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앱을 통해 소개했던 것과 달리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필에 내건 사진도 본인이 아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남의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갈취한 돈을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이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환심을 산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