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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처벌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처벌은?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28 12:49
업데이트 2023-05-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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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제주발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씨(33)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8일 열리는 가운데 이씨 처벌 수위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씨와 이씨 가족 등은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실직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행기 착륙 직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우선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다.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탑승객은 비행기 안에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씨의 행동으로 승객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될 수 있는 죄다.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이 다치는 상황을 용납,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돼 이 중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되므로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폭언과 흡연, 음주 후 폭행 사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등이 가끔 발생하는데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탑승객은 승무원과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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