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실직 후 스트레스”…항공기 출입문 연 남성의 변명(종합)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5-27 22:1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신청”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이 비상개폐돼 일부 파손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여객기. 출입문이 비상개폐돼 일부 파손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사건 당시 이씨는 출입문을 개방하고 옆 벽면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으나 승무원과 탑승객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씨의 기내 난동으로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