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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이웃 찾으면 포상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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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다양한 신고포상제 도입
충주,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땐
건당 5만원·年최대 20만원 지급
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서울, 소음유발 오토바이 신고도


이웃을 살리거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발품과 계도, 단속 등에도 사라지지 않는 각종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고육지책이다.

충북 충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생계·의료·교육·주거 등에서 인적 또는 공적지원이 필요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원,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은 신고해도 포상금이 없다. 신고는 카카오톡(충주톡-복지위기가구 신고)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아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와 부산 남구도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제도를 11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는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포상금은 한 건당 5만원 정도가 검토되고 있다.

제주도가 2012년 시행했다가 신고 폭증으로 예산이 소진되면서 중단한 이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만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며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다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소음기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관련 조례는 ‘포상금은 건당 20만원 이내에서 위반행위 과태료의 10분의1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사용정지를 할 수 있고, 소유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런 조치에도 교통소음 민원은 2017년 846건에서 2020년 129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 남인우 기자
2023-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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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